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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盧 정부 때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기사승인 2017.05.31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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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안 보고서 盧 전 대통령 “아주 만족한다. 100점이다” 말해

▲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공 수사 존치를 주장한 사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회선 의원은 1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의원도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대공 수사 존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국정원 개혁기획단 당정청 협의회’ 발언록는 문 의원이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했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므로 유지해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 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조직 혁신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 내놓아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자랑할 만하다”(2007년 9월 21일 국정원 방문) 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대외비 문건인 ‘국정원 혁신 리포트’에서도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개혁안이 마련된 데 대해 2005년 1월 “아주 만족한다. 100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공수사권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2014년 1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정부도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당·기관 상시 출입이나 대공 수사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파 간첩이나 찬양고무죄 혐의자 이외에는 국정원이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공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국’의 명칭을 ‘안보수사국’으로 바꿨지만, 공안 외에 산업스파이 사건도 다루게끔 권한을 확대한 점에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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