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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소속 단체들 “한상렬, 사랑과 정의 위해 방북” 미화

기사승인 2017.01.02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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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북, 北 찬양이 신앙인의 양심?

▲ '불법방북' 한상렬 목사 만기출소2010년 6월 12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상렬 목사가 20일 대전교도소를 만기 출소하며 자신을 마중나온 환영 인파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13.8.20 ⓒ 연합뉴스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해 자진해서 노역형을 선택한 데 대해 지역 좌익성향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해 논란이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상임고문과 함께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북 지역 단체가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 상임고문이 2010년 무단방북을 두고 “6.15공동선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방북을 결행했다”면서 “사법 당국은 그의 행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웠고 3년의 옥살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관찰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짓밟고 있다”면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어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고 있다”면서 “이에 한상렬 목사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투쟁해왔다”고 옹호했다.
또한 국가보안법부터가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면서 “온 인류가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21세기, 오직 한반도에서만이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여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끊고자 일신의 안녕을 포기하고 방북을 결행한 그를 처벌한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예수살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6.15남측위 전북본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등 단체들은 한 상임고문의 출소 직후부터 북한 찬양 행태와 보안관찰법 투쟁을 옹호해왔다. 특히 이들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소속돼 있다.
한 상임고문은 2010년 6월 12일 무단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방북 당시 “MB가 천안함 살인의 원흉”, “한·미·일 동맹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 “국방위원장님의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밝은 웃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노골적으로 찬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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