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모총장 활동비 5,200여 만원 일부를 초급간부 활동비로 활용해야”
▲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군 초급간부 지휘관들에게 지급되는 지휘활동비 최저금액이 월 6만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군지휘관들은 ‘2016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6년 국방예산운용지침 및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10개 급, 66개 급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지휘관 계급에 의하여 부대급을 결정한 후, 부대임무와 병력신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대점수별로 대호를 결정하는 체계다. 9급, 10급 부대의 경우 별도의 부대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부대 인원수(최소 40명 기준)에 따라 부대 호를 결정한다.
군의 현 기준에 따르면, 학군단, 정보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40명 이하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중위급 소대장이 받는 활동비는 월 6만원이다. 통상 100명 이상을 지휘하는 대위급 중대장이 받는 활동비 최저금액도 월 7만원에 불과했다.
김중로 의원은 “초급간부들의 지휘활동비는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부대원과 소통하는 데 쓰인다”며 “40명의 부대원에게 라면 한 그릇(2000원 기준)도 못 사주는 고작 6, 7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골프장 운영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군인 복지기금 중 참모총장이 장병격려금으로 사용하는 활동비가 월 5,200여 만원인데 이 중 일부를 초급간부 지휘 활동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월 20만원 수준까지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