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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악용한 국회독재와 민주주의

기사승인 2016.09.28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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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국회의원의 연봉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하지만 국민소득 대비한다면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이 가장 많은데도 별의 별 명목의 지원금과 특혜, 세금으로 지원되는 9명의 보좌관 지원, 국회의원을 지내면 받는 연금 등 200여가지의 온갖 특혜를 가리켜 하느님도 부러워한다고 풍자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월급여,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를 합하면 1억3796만1920원입니다. 거기다가 보좌관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착취하는 속칭 ‘보좌관 뻥뜯기’가 만연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원 연금이나 세비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열지 않거나 불출석하면 세비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 총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좌관 인건비로 3억9,513만원이 지원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자체가 없고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비난을 받는 만신창이 국회, 국회 88%가 잘못하고 있다, 5%만 잘하고 있다는 국민여론
막말과 폭언 동물국회, 발목잡기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업무용 택시비,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 무료이용, KTX의 경우 국영이 아니라 무료가 아니지만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독일은 차량 관련 지원이 없으며, 연방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076조에 이르는데도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도덕불감증, 그 때문에 국회의 국민신뢰도는 최악입니다.
2015년 5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8%가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13년 10년 연속 국내 주요 기관 집단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가 하느님도 부러워한다는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데다가 심지어 야권연대하여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그런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요건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해임건의안 통과와 국회독재
시정잡배같은 처신으로 국회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 의장의 사임이 민의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초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벽두부터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무죄변론을 한 이재정 민변 변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것도 모자라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더민주당, 더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대단히 위험한 개헌이 될 것이 뻔한데도 당적을 떠났다고 하지만 더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세균 의장이 추진하는 개헌은 위험천만한 개헌이 될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은 성주군민의 동의가 없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시민의 동의를 얻어 작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명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음에도 해임건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정세균 의장과 야당, 더구나 “세월호(특별법 개정) 아니면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를 내놓지 않는다. 맨입으로 안되는 거지”라는 정세균 의장의 말은 국회의장인지 시정잡배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을 하던 나쁜 버릇이 또 터진 것이라는 비반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60대 70대 80대 6.25참전세대로 구성된 어버이연합이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나라를 지키는데 투쟁을 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야당은 북한에 8조원이상이나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어 안보위기를 초래했고, 야권연대하여 6.25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와 그런 이석기를 비호하는 위헌정당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주제에 누구를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청문회는 어버이연합이 아니라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하여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야당이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한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시킨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적단체 비호세력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칼자루를 쥐어준 야당이 무슨 염치로 또 세월호 특별법을 연장하는 등 개정을 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 유병언 선주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2천억원 부채탕감 3천여억원 특혜융자를 받아 재벌이 된 권력형비리와 정경유착을 국회가 파헤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제정신입니까?
국회개혁 일천만명 서명돌파. 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국회개혁 일천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과 국회의 최악의 신뢰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규안 총리, 청와대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사개혁을 통한 경제와 노동 개혁 입법을 호소해도 외면해왔습니다.
식물정부의 위험이 커 권력분립에 위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 노동개혁입법 통과를 거부해 정부의 발목을 잡아 민생을 외면하고서는 정부를 호통치는데는 기고만장한 국회였습니다. 새누리당도 위와 같은 입법에는 소홀했고 야당과 종북세력이 바라는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 통과에는 적극적이었고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주역에 대한 공천탈락에 옥쇄(?)파동이나 벌이는 자해행위를 했고 공천갈등과정에서 막말과 욕설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여당의 자해행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사드반대하는 중국을 방문한 사대매국외교 야당초선의원들, 사드반대하는 야당 대변인 노릇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북한핵실험을 박근혜정부 대북 강경책에 책임전가하는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그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를 북한이 위반하여 네차레나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결과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한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하면 6.25보다 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배치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25무력남침을 사주한 중국과 러시아, 6.25에 참전한 중국이 한국의 자위적인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사대매국외교를 한 김영호,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손혜원, 소병훈 야당의원들,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하고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하여 초토화하더라도 북한미사일을 요격할 사드배치를 하지 말자는 국회의원들,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결정에 시비를 거는 정세균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8조원이상 대북 퍼주기는 외면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박근혜정부의 대북강공책이라는 더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다 망해가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이 될 것이 뻔한데도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약속한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을 존중 계승 발전시키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과 사드 배치 반대가 ‘천주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주교회의 정평위 유흥식 주교, 민화위 이기헌 주교, 주교회의, 도대체 그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20대 국회 법안 1호 위헌적인 5.18 조롱금지법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곡으로 지정하자는 5.18 조롱금지법의 위헌성
최악의 19대 국회에 실망한 국민은 20대 국회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소야대 그것도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이 제1당이고 제2당이 국민의 당, 더민주당은 제3당이었습니다. 여소야대는 여야협치를 하라는 민의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법안 제1호부터가 위헌의 소지가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로 야당의원들이 5.18 특별법도 모자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5.18을 비판하면 처벌을 하여 자갈을 물리겠다는 5.18조롱금지법을 20대 국회 법안 제1호로 들고 나왔습니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 지정곡으로 지정할 것도 포함시킨 5.18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원용해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비판에 관해 집단에 대한 비판에 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5.18단체들이 반발해왔습니다. 집단에 대한 판결은 5.18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단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5.18에 한하여서는 무조건 비판을 금지하자는 법안은 5.18에 한하여 특혜를 주기 때문에 법앞의 평등에도 반합니다. 대법원에 군림하여 권력분립에 반하여 5.18 비판 자체를 처벌하는 초강수 국회입법을 발의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합니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망언을 한 백기완,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그런 백기완의 시 일부를 인용한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국을 어찌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황석영은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다섯 번이나 방문해 김일성을 일곱 번이나 만났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아 구속 처벌되었으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부탁을 받고 북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쌍이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배경음악이 북한 5.18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영화에서 한국 군부가 광주 씨종자를 없애라고 광주시민을 모두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날조하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려 왔다는 괴담 유언비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여 5.18을 반미자주투쟁으로 날조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을 어찌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20대 국회 벽두부터 법안 1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또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지혜와 협치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항소심 무죄의 의미
성완종은 노무현 정권시절 두 번이나 사면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정경유착한 성완종은 경남기업을 인수하여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풍자까지 나돌았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두 번이나 사면을 받고 온갖 특혜를 받은 성완종은 부도위기에 몰리자 박근혜정부에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거절되자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리스트에 이완구 총리, 홍문종 지사등을 거명하여 검찰이 부도덕한 성완종의 입에 놀아나면서 이완구 총리, 홍준표 지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그가 특혜를 누린 친노실세들의 이름은 없고 이완구 총리 홍준표 지사등 박근혜정부 관련인물만 골라 명단을 올린 것 자체가 경험칙상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부패한 정경유착의 특혜를 준 친노세력의 실세가 없는 리스트는 유치한 보복 감정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유죄판결 역시 항소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성완종이 두 번이나 사면을 받고 노무현정권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권력형비리와 정경유착을 국정감사하여 밝혀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민의를 따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독재가 사라져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경유착과 권력형비리를 밝히는 성문종 게이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천문학적 대북 퍼주기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북한도발을 비호하고 북한독재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하여 종교와 나라를 지녀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님들과 임원분들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상임대표 임기가 끝나 다음 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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