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범죄단체해산법’으로 막아야”

기사승인 2016.09.23  17:35:11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국무총리 산하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야

   
▲ ⓒ 바른사회시민회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존 세력들이 지난 4.13총선에 민중연합당을 조직해 선거에 출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3일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통진당이 해산된지 1년 9개월이 넘었지만,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당원세력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20대 총선에 재건 통진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연합당이 출마하고, 구 통진당 출신 2명이 당선됐다”면서 “20대 총선에서 구 통진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려 무려 6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중연합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으로 9억여 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정당해산심판 이후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 소속하여 ‘(가칭)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법기관의 구 통진당 세력의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에 대해 조사 및 핵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겸 교수는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실정법이 없음에도 소속 연방의원과 주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함께 결정했다. 정당이 없어진 후에도 이들의 활동이 계속된다면 정당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구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의하여 해산결정이 났다면, 구 통진당의 소속 구성원들도 위헌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바른사회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며 후속 입법으로는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옥남 바른사회 실장은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인 장치마련이 어려우면, 일본 공안조사청의 안보위해세력보고서 발표와 같이 실효적인 대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