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1)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기사승인 2012.09.10  13:22:33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구성요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및 가입권유한 경우 처벌
* 처벌 : 수괴(사형·무기)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종사(사형·무기·5징역) / 그 외의 자(2징역) * 예비·음모행위도 처벌

반국가단체의 개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2조 제1)

정부참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므로 북한공산 집단은 정부참칭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

* 북한은 해석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님

국가변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 현재정부를 구성중인 자연인(대통령 등)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해야 인정

* 국가변란 수단·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무력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하는가 여부를가리지 않음(왕재산은 폭력동원도 예정- 군대 및 주요시설 폭파기도)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目的性), 특정 다수인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결사 또는 집단(團體性), 目性 목적·활동의 실질적 위험성 (최근 판례태도)

주요 인정단체(판례): 조선노동당, 북한공산집단, 인혁당, 통혁당, 조총련, 남민전, 한민통, 한통련,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구국전위, 민혁당 등 20여개 단체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