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및 가입권유한 경우 처벌
* 처벌 : 수괴(사형·무기)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종사(사형·무기·5년↑징역) / 그 외의 자(2년↑ 징역) * 예비·음모행위도 처벌
반국가단체의 개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제2조 제1항)
「정부참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므로 북한공산 집단은 정부참칭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
* 북한은 해석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님
「국가변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 현재정부를 구성중인 자연인(대통령 등)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해야 인정
* 국가변란 수단·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무력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하는가 여부를가리지 않음(왕재산은 폭력동원도 예정- 군대 및 주요시설 폭파기도)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目的性), ② 특정 다수인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결사 또는 집단(團體性), ③ 獨目性 ④ 목적·활동의 실질적 위험성 (최근 판례태도)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