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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범죄자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6.07.11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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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유린은 국제적 범죄이다. 당사국인 한국이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제소)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시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포함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과 기관을 첫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내건 혐의로 “악명높은 인권유린과의 연계”를 들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 제재강화법에 따라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와 발맞춘 것이라며 향후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폭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재판 없는)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오늘 취해진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결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제재대상 지정은 행정명령 13722호, 1368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정은 외에 명단에 오른 인사는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부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이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이다.
제재 대상기관은 국방위원회(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 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금 동결, 미국 입·출국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해외 교류가 없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지만 김정은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어떤 제재보다 큰 압박과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인권 제재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HR757)의 304조에 있다. 이 조항은 국무부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의 최고지도자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수반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등이다. 주로 미국이 적국이나 ‘불량국가’로 간주한 국가의 수반들이다.
이 중 카다피 국가수반 등 3명은 미국과의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숨졌거나 하야했다. 그만큼 미국의 제재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과거 미국은 인권유린·학살 등에 관여한 외국 정상들을 여러 차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김정은 위원장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인권유린 혐의로 특정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는 인권유린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가 중첩돼 있었다.
예를 들면 루카셴코 대통령의 경우 인권유린에 민주적 절차 훼손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었고, 미국은 이 두 가지 혐의를 종합 고려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 제재대상 지정이 특이하다고 판단해 전례를 찾았는데, 인권유린 혐의만으로 특정 국가의 수반이 제재대상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2월 18일 대북제재법(H.R. 757), 3월 16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고 지난달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에 지정한 데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는 북한 인권범죄자를 국내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인터폴에 통보하고 현상금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유린은 국제적 범죄이다. 당사국인 한국이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제소)해야 할 것이다.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제독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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