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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와 연대 활동 벌이는 정대협,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16.03.01  2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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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유니온 "정대협 국보법 제5조 '자진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

▲ ⓒ 블루투데이
삼일절을 맞아 위안부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날 시위에도 이적단체를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와 함께 연대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는 서울시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2천만원 중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A씨가 속한 홍보물 제작업체에 물품 대금을 치르기 위해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1월 18일 오전 정대협을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보안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루유니온 측은 “정대협은 서울시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한 문제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공익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돈이 현재 당국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사중인 코리아연대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며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제5조 1,3,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정대협 명의로 조전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종북 정당 논란을 빚고 해산된 이정희 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였고, 2013년 재일 조선학교 돕기운동을 빙자해 사실상의 종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으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김영주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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